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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09:13 조회수 4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받았습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부감사인 : 선일회계법인 (전기 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기간 : 20~22기 사업연도 (2021.01.01~2023.12.31)

계약일 : 2020 11 4

 

2021 3 9

주식회사 아나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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