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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0 15:19 조회수 413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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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 2016 3 25일 금요일 오전 9 30

 

2.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5 9-24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소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부의안건

1호 의안 : 14(2015.1.1-201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금 200)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사내이사 선임 (1)

  2-2호 의안사외이사 선임 (1)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본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2016 3 18)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 2013.5.28) 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6 3 25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아나패스의 제14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 2013.5.28) 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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