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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07 17:39 조회수 422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4, 회사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1번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소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1기(2012.1.1-201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금 30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 (1명)
             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 (1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외이사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apass.com) 및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3년 3월 7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주식회사 아나패스
대표이사  이 경 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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