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 2017년 4월 21일 개최된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