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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3 18:53 조회수 467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2019 6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 6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 61

주식회사 아나패스 대표이사 이경호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