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scroll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9 09:33 조회수 455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명부주주(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계좌에 입고하지 않은 주주)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방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9

주식회사 아나패스

대표이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