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 2011년 2월 25일 개최된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주식회사 아나패스